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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30 2016노23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주차장 법 위반죄와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 간은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위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주차 장법 (2015. 8. 11. 법률 제 1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9조 제 2 항 제 1호, 제 2조 제 11호( 주차 장 사용 비율 위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1조 제 3호, 제 54 조(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래 허가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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