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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6 2012고단323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8.경부터 C이 운영하는 D(주)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맡게 된 사람이다.

사실 위 D(주)는 덤프트럭 4대를 구입하면서 E(주)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았고,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위 할부대출의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아 2008. 10. 20.경 할부금융약정서 연대보증인란에 직접 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 부산 북구 F아파트 13동 1409호 피고인의 집에서, “D(주)의 실제 운영자 C, E(주) 직원 G, 피고인과 함께 연대보증한 H, E(주) 대표이사 I이 공모하여, 자신에게 덤프트럭의 화재보험 처리를 위해서 서류를 작성해야 되니 서명을 해달라고 하여 서명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덤프트럭 할부대출의 연대보증을 하는 서류였고, 그에 따라 6억 7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되었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 9.경 부산 북구 화명 3동 2303 소재 부산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 G, H, I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할부금융 약정서/신청서, 각 인감증명서 사본, 2010가합66267 판결문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수사), 수사보고(E의 G 상대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화재보험 처리를 위하여 서류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화재로 전소된 덤프트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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