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28. 권한 없이 피고의 통장에서 원고의 통장으로 9,000,000원을 이체하고, 2012. 6. 12. 피고가 운영하던 ‘C’ 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에서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종업원에게 ‘느그 사장은 꽃뱀이다’라는 등으로 소리쳐 피고를 모욕하고 욕설과 고성으로 2~3시간 동안 매장을 소란하게 하여 이 사건 대리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가, 2013. 6. 25. 이 법원 2013고단512호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확정되었고, 이하에서 이를 ‘이 사건 제1범죄행위’라 한다). 나.
원고는 또 이 사건 대리점의 인수와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아래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가 2012. 12. 4. 이 법원 2012고단1386호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확정되었고, 이하에서 이를 ‘이 사건 제2범죄행위’이라 한다). ① 원고는 2012. 5. 중순경 이 사건 대리점의 양수계약(원고는 2011. 8.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리점과 영업권을 대금 4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과 관련하여 피고와 말다툼을 하던 중 정수기의 물을 컵에 담아 피고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② 원고는 2012. 6. 12. 23:50경 피고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미리 준비한 과도를 피고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한 후 칼로 피고의 목과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을 긋고 주먹으로 피고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고에게 경부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③ 원고는 2012. 6. 13. 00:00경 피고의 집 현관에서 과도로 피고의 목을 겨누고 피고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후 피고와 함께 집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