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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3가단18148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1,335,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 1.부터 2013. 7.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사이이고, 원고 A와 피고는 망 D(2012. 12. 9. 사망)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은 2003년 하반기 무렵 피고에게 미화 10,000달러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 A는 망 D의 사망 후 상속재산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2013. 3. 30. 피고에게 ‘엄마가 내돈 관리해온 통장에 보관되어있던 내 돈 950만 원 바로 내 구좌에 넣어줘, 미국 오는 날부터 매달 33,333원씩 2001년에 국민은행으로 합병한 주택은행구좌 E(A)에서 2011년 8월까지 엄마통장으로 자동이체한 금액을 아래의 구좌로 월요일(3월 25일) 아래의 구좌로 송금해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2013. 3. 29. 원고 B에게 ‘합의제안을 위한 의견’이라는 제목 하에 '950만 원 건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바로 A(원고 A를 말함)뿐 아니라 나의 청약통장 이자도 어머니가 관리하셨네 그 당시 어머니 용돈으로 쓰시라고 어머니 계좌로 이체해 드린 걸로 아네, 하여튼 급한 형편인 것 같아 950만 원 먼저 보내겠네. 원칙으로 하면 합의가 이루어 진 후에 보내야겠고, 혹시라도 다른 의도로 쓰여질까 하는 염려도 들지만 이전과 같은 자네의 진심을 느껴 송금하려하네 (중략) 월, 화요일까지 출장이 있어 준비관계로 수요일에나 보낼 수 있을 것 같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화 10,000만 달러를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11,335,000원{=10,000달러 × 11,335원(2013. 7. 1.기준으로 원화로 환산)}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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