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전0683 (2018.06.1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및 제178조의2 규정은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을 합산하도록 개정하였으나, 동 규정은 부칙 제18조에서 시행시기를 이 영 시행일(20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은 2016년 귀속분으로서 2017년도에 확정신고하는 것인바 개정된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2003서3466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5.20. 2016년 귀속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국내 파생상품 거래분 손익 O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 및 국외파생상품 거래분 손익 O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7.9.29. 국내 파생상품 거래분과 국외 파생상품 거래분에 대한 손익을 통산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11.29. 「소득세법」제159조의2항에 따라 국내 파생상품 거래분과 국외 파생상품 거래분의 손익은 통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년도에 코스피 200 옵션을 거래하였고, 이 옵션상품은 주간에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야간에 OOO를 통하여 거래되었으나 이는 청구인이 개설한 동일계좌에서 동일상품을 거래종목으로 하여 매도·매수가 이루어진 것이고, 사실상 동일한 상품임에도 주간과 야간의 거래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내 및 국외 파생상품으로 분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간 및 야간거래의 유형은, 주간에 매도 또는 매수하여 거래시장에 진입한 뒤 야간에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야간에 거래시장에 진입하여 매수 또는 매도한 뒤 다음날 주간 거래소에서 정산되는 바, 이 때 국내거래소와 OOO의 이관 과정에서 당일의 주간 종가를 기준으로 한 청산이 이루어지고 이 청산에 의하여 계산상 발생한 주간의 손익과 야간의 손익이 분류되는 것이므로, 이렇게 산정된 주간 및 야간의 양도차익은 계산상·명목상의 이익일뿐 실제 양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이 아니다.
(2) 「소득세법」제118조의2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2 제3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의 장내 파생상품이어야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국외자산은 ‘해외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장내파생상품’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야간에 OOO에서 거래된다 하여 이 건을 해외파생상품으로 국외자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제178조의2 제3항에 의하여 국외자산으로 양도세 과세대상인 파생상품을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으로 규정하여 국내와 구분하여 과세하고, 손익을 통산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2016년 파생상품으로 코스피 200 옵션을 거래하였고, 주간에는 한국 거래소를 야간에는 OOO를 통하여 거래하였으며, 이 거래소는 독일의 법률과 시장 규정을 적용받는 국외 파생상품시장에 해당되므로 국내 및 국외 손익을 통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신고하는 것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16년 귀속 국내 및 국외 파생상품 손익을 통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 제1항 제13호 및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소득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단서생략)
3. 주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 제1항 제13호 및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파생상품 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법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코스피200선물
2. 코스피200옵션
제178조의2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③ 법 제118조의2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을 말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파생상품] ② 이 법에서 “장내파생상품”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2.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신고한 2016년도 국내 및 국외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는 아래 <표1>·<표2>와 같고, 각 양도소득금액은 매도가액에서 매수가액을 차감하고 수수료 등을 반영한 금액이다.
OOO
(2) 「소득세법 시행령」OOO 제159조의2 및 제178조의2 규정에 의하면,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을 합산하도록 개정하였고, 부칙 제18조에서 시행시기는 이 영 시행일(20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사실상 동일한 상품임에도 국내 및 국외 파생상품으로 분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제102조에 양도소득금액은 제1항에서 정한 각 호의 소득별로만 통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외자산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3장 제10절에서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자산양도와는 구분하여 별도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점OOO, 「소득세법 시행령」OOO 제159조의2 및 제178조의2 규정은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을 합산하도록 개정하였으나, 동 규정은 부칙 제18조에서 시행시기를 이 영 시행일(20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은 2016년 귀속분으로서 2017년도에 확정신고하는 것인바 개정된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