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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128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 14:01 경부터 2015. 10. 19. 20:14 경까지 서울 강북구 B 2 층에서 인터넷 사이트 카카오 스토리 (http: //www .story .kakao .com/ )에 닉네임 'C' 로 접속하여 피해자 D이 사용하는 닉네임 'E '를 상대로 ' 망나니', ' 이 한심한 인간이', ' 누가 너 을 제정신으로 보 겠는냐', ' 계속 그카면 부서 버릴 꺼야', ' 너 정신 연령이 초등학생수준 이구나' 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인터넷 화면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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