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노394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 아가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다른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무면허 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 A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현장을 이탈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한 점 등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