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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1.10 2017노11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이유 무죄 부분의 사실 오인 가)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에 소속된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본인의 개인 계좌를 수취계좌로 기재 하여 관리비 명세서를 발행하거나 입주자들 로부터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입주자들 로부터 수리비를 받았다고만 주장할 뿐 수리 비와 관리비 내역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리 내역에 대한 아무런 증빙자료도 갖고 있지 아니한 바, 400만 원이 넘는 위 이유 무죄 부분 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수취할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원심판결 별지 1-3 ‘ 추가 공제 주장’ 표에 기재된 돈 중 관리비가 부과된 월과 근접한 일시에 입주자들이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관리비에 상응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돈을 보낸 내역이 확인되고 L 명의 계좌로의 관리 비 명목 돈 입금이 관리 비 부과 월과 수개월 간의 간격이 있어 L 계좌로 직접 입금된 돈이 문제된 월의 관리 비가 납입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공제액으로 산정된 돈( 위 표의 순번 11, 46 내지 49, 53, 54) 은 이를 피고인이 정당하게 개인 수취할 권한이 있는 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다시 판단되어야 한다.

2)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 기각 부분의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2. 10.부터 2015. 3.까지 천안시 서 북구 J에 있는 I이 관리하는 K 오피스텔(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의 입주자들 로부터 오피스텔 관리를 위한 예치금 명목으로 수령한 1,470만 원에 대해 기소된 것인바, 피해자의 숫자나 성명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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