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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3 2019구단636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1.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8. 10. 16. 22:5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K5 승용차량을 약 2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2.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20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의 잘못(제1주장) 피고 소속 경찰관은 이 사건 음주운전에 관하여 원고에게 3회 이상 호흡측정을 실시한 뒤그중 가장 높은 수치를 적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인정된 호흡측정 결과는 0.11%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호흡측정 결과 중에는 분명 0.1%미만의 결과도 있었을 것이고, 피고 소속 경찰관이 원고에게 채혈측정에 대하여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1%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제2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원고는 12년간 별다른 사고 없이 모범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온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경미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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