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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22 2019고단149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4. 19: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식당” 앞을 지다가다가 위 식당 앞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찾아와서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엎어버리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손님을 때리고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의 전과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4. 19:1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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