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21 2018가단1088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647,740원에서 2018. 6.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647,740원에서 2018. 6.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