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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1 2015고단18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8. 23:4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구시청 삼거리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54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장례식장’으로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이드미러가 보이지 않으니 조수석 앞 유리에 올린 다리를 내릴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놀라 차를 멈추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E병원장례식장’에 도착하자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힘쓰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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