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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8 2019노397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시설을 갖추어 줄 수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범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계약 체결 당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편취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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