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8. 00:1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민속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계속 윙크를 하고, “ 첫사랑이 언제냐
”라고 묻는 등 사적인 질문을 하고, 위 주점의 손님인 F과 G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가서 시비를 걸었고, 영업이 종료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위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손님들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위 손님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의 팔이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화분에 부딪혀 화분이 바닥에 떨어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31 세) 과 피해자 G(31 세) 과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8. 00:42 경 위 ‘E’ 민속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수원 남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에 의해 업무 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33호 순찰차 뒷자석에 탑승하여 위 지구대로 향하던 중, 뒷자석에 동석하여 피고인을 관리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위협하여 위 J이 이를 제지하자 재차 위 J의 좌측 관자놀이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상사진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