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9고정6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1. 01:55경 서울 관악구 B, C교회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D(24세)이 나이가 어린데도 피고인에게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