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노117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의 식품 위생법위반 관련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은 피고인 A 등이 2012. 12. 10. 경부터 2013. 7. 30.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J가 생산하는 가공식품인 ‘M’, ‘N’ 등( 이하 ‘ 이 사건 가공식품’ 이라 한다) 을 판매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 당뇨병, 폐병, 백혈병, 혈액 암 등 1,000가지 병에 효과가 있고, 항암치료에 좋다’ 는 취지의 동영상을 상영하거나, 같은 취지가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O )에 위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된 것은 2013. 7. 17. 경에 이르러서 이고, 또한 홈페이지에도 이 사건 가공식품을 질병 치료제로 홍보하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의 판매원들이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수차례에 고지하였고, 그 당시까지 F에서 전단지를 인쇄 배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판매원들 각자의 욕심에서 과대광고를 하고 각자가 전단지를 인쇄 배포한 것인바, 위 판매원들의 행위까지 피고인 A의 죄책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동영상, 전단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모두 사용하여 홍보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위 세 가지 방법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사용하여 홍보하였다는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