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의 식품 위생법위반 관련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은 피고인 A 등이 2012. 12. 10. 경부터 2013. 7. 30.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J가 생산하는 가공식품인 ‘M’, ‘N’ 등( 이하 ‘ 이 사건 가공식품’ 이라 한다) 을 판매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 당뇨병, 폐병, 백혈병, 혈액 암 등 1,000가지 병에 효과가 있고, 항암치료에 좋다’ 는 취지의 동영상을 상영하거나, 같은 취지가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O )에 위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된 것은 2013. 7. 17. 경에 이르러서 이고, 또한 홈페이지에도 이 사건 가공식품을 질병 치료제로 홍보하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의 판매원들이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수차례에 고지하였고, 그 당시까지 F에서 전단지를 인쇄 배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판매원들 각자의 욕심에서 과대광고를 하고 각자가 전단지를 인쇄 배포한 것인바, 위 판매원들의 행위까지 피고인 A의 죄책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동영상, 전단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모두 사용하여 홍보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위 세 가지 방법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사용하여 홍보하였다는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