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서0988 (2004.09.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운송용역을 실지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화물운송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세무서장은 2000년 1기 과세기간중 OO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가 OOOO(주)외 9개업체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261,436,295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인이 운송용역을 공급한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000년 1기분 5,720,250원, 2000년 2기분 28,852,240원, 2001년 1기분 15,658,260원 합계 50,230,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화물운송용역을 직접 공급한 것이 아니라 화물운송 용역을 주선해 주는 사업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과 OOOO(주), 실지로 운송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와의 거래단계에서발생된 것이고, 청구외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원가를 부인하면 되는 것이지 아무런 과세근거도 없이 청구인을 실지공급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에 체결된 운송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 및 부가가치세를 수취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운송영역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지로 운송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라면 실지로 운송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운송용역을 실지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에 체결된 운송계약서 제1조(업무 대행)에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의뢰하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창고보관, 통관하역, 육상운송 제반작업에 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함에있어 청구외법인의 지시를 받는다 , 제6조(운송)에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지시를 받아 수출입화물을 운송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의 지시를 받는다 , 제10조(요율 및 대금지급 방법)에는 청구외법인은 별도 요율표에 의하여 산출한 경비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은 통관운송도착 종결후 정산한다 고 약정되어 있다.
(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OO는 2003년 4월 작성한 확인서에서 당 법인은 2000년 2기~2001년 1기 과세기간중 일본으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하고 OOOO(청구인)과 통관 및 화물운송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소재를 담은 운송물류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OOOO에게 지급하고 정산시 O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고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관리과장인 김OO도 2003.8.28 작성한 확인서에서 당 법인은 2000년 1기 과세기간중 원자재수입 및 화물운송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OOOO(청구인)과 물류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OOOO(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OOOO과 대금정산 과정에서 OOOO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다 고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은 이 건 화물운송용역의 실지공급자는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른 화물운송회사의 운전기사 권OO, 조OO, 황OO, 신OO, 안OO, 최OO의 확인서(2004년 6월 작성분)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화물운송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OO, 관리과장 김OO이 청구외법인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임의 작성이 가능한 화물운송기사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운송용역을 실지로 공급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