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7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18세의 소년으로, 2015. 5.경 해외 호스팅업체인 C에 서버를 둔 ‘D’이라는 이름의 성인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광고 수익을 얻기로 마음을 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5. 11. 11.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F아파트 408동 304호에서 ‘G’라는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음란 게임물을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웹브라우저 게임으로 변환한 후, 위 게임을 위 ‘D'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성인 인증없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2015. 5. 19.경부터 2016.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10편을 위 D 사이트에 추가로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인용품 배너광고를 게시해주고 그 대가로 2016. 1. 27.부터 2016. 4. 25.까지 4회에 걸쳐 광고주로부터 합계 200만원을 제공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0. 01:2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 사이트에 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성기와 음부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H’이라는 제목의 만화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05. 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3,120건의 음란물을 위 ‘D’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