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2 2013고정124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04:15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앞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과 성명불상 행인 3명이 있는 가운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C에게 "야, 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나이 처먹고 그렇게 사냐, 죽여버릴까 보다."라고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