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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9 2015고단220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9.부터 2015. 9. 9.까지 사증 면제 (B-1) 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태국 국적의 D(D, 여, E 생 )를 월 14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사지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외국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폐업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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