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2.27 2014고단6586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9. 23:50:32경 대구 북구 B건물 2동 7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민일보 기자인 피해자 C이 D자로 『E』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기사에 대하여 회원, 비회원 구분없이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일베저장소’의 게시판에 성명불상자가 “F”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댓글로 “일베에 올리면 기사날거 모르세요 뭐 이런 씨박새끼가 다 있냐. 끝까지 가라. 그새끼 아가리에서 앙망문 튀어나올때까지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영장집행에 대한 회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환형유치 :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댓글의 내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