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44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도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6. 경 영천시 B 소재 C 미용실 앞에서, 성불상 D로부터 E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증여 받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영천시 등지에서 운행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전산 출력물, 자동차등록 원부 전산 출력물, 통고 처분 내역 회신, 보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