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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0579 | 상증 | 2019-04-04
[청구번호]

조심 2019중0579 (2019.04.04)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저축은행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일로부터 3일 후인 20xx.x.xx.에 청구인과 쟁점신주인수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쟁점법인은 20xx.x.x. 쟁점저축은행에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쟁점신주인수권을 청구인에게 매각할 계획임을 공시한 점,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쟁점저축은행으로부터 취득하는 거래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경제적 실질은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세 기한후 신고대로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OOO 소재 코스닥 상장법인이고,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1.3.7. 쟁점법인이 사모방법으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금액은 OOO원으로, 이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인수하였으며,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당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은 2011.3.10. 쟁점저축은행으로부터 분리형 신주인수권(권면금액은 OOO원으로, 이하 “쟁점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4항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한 것 등으로 보고 이는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5.27. 2011.3.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증여세 과세가액은 OOO원임)을 기한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12.3. 청구인의 위 기한후 신고대로 청구인에게 2011.3.10.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인수등은 사업다각화를 위한 대규모 신규투자자금의 확보를 위한 것이고, 쟁점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저축은행의 요구에 따라 쟁점신주인수권을 매수하게 된 것으로, 이를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우회거래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최종 인수등 하는 것에 대하여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전에 이미 청구인, 쟁점법인 및 쟁점저축은행 간에 합의(협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외관상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저축은행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직접 인수․취득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기한후 신고대로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쟁점저축은행으로부터 취득하는 거래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경제적 실질은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생 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당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다.

(2) 쟁점저축은행은 2011.3.7. 쟁점법인이 사모방법으로 발행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였다.

(3) 청구인은 2011.3.10. 쟁점저축은행과 쟁점신주인수권을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청구인은 위 쟁점신주인수권 매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4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그 경제적인 실질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직접 인수․취득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고, 이는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5.27. 2011.3.10. 증여분 증여세 OOO을 기한후 신고․납부하였다.

(5) 쟁점법인이 공시한 OOO 전자공시시스템상의 주요사항보고서(2011.3.3.)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1.3.7. 쟁점저축은행에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2011.7.4. 쟁점신주인수권을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에게 매각할 계획임을 공시하였고, 청구인은 2011.3.10. 쟁점저축은행과 쟁점신주인수권을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1.7.4. 쟁점신주인수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사모방법으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당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점, 쟁점저축은행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일로부터 3일 후인 2011.3.10.에 청구인과 쟁점신주인수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쟁점법인은 2011.3.7. 쟁점저축은행에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쟁점신주인수권을 청구인에게 매각할 계획임을 공시한 점,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보면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쟁점저축은행으로부터 취득하는 거래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경제적 실질은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따라서 청구인은 제3자인 쟁점저축은행을 통하여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직접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취득할 경우 부담하게 되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 내지 감소시켰다고 할 것인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4항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법인이 자금조달을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세 기한후 신고대로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서울고등법원 2016.10.18. 선고 2015누69340 판결 등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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