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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30 2017고단409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 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함) 의 로봇시스템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로봇/ 자동화설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영국 F 회사로부터 피해 회사가 수주한 ‘G’ 공사와 관련하여, 위 F 회사로부터 기존 공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설계실험을 위한 임시 베드 플레이트 7 세트의 제작을 요구 받게 되었고, ㈜H 등에 견적을 의뢰한 결과 약 2억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피해 회사에 위 알 레게니 공사 관련 예산이 남아 있지 아니하여 예산이 남아 있는 별건 컨베이어 부분의 예산을 전용하여 위 임시 베드 플레이트를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9. 경 피해 회사와 I㈜ 의 컨베이어 전기 제어장치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제 납품대금은 1억 6,940만 원임에도 2억 1,560만 원을 과다 계상한 3억 8,500만 원으로 납품 계약서를 작성한 뒤, 2012. 5. 16. 경 위 I㈜ 로 하여금 위 과다 계상된 2억 1,560만 원을 임시 베드 플레이트제작 ㆍ 납품 업체인 ㈜H에 지급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9. 경 위 F 회사와의 협상을 통하여 실제 사용하는 임시 베드 플레이트는 2 세트로 하고 사용이 끝난 임시 베드 플레이트는 납품 업체에서 다시 회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축소되는 바람에 그 비용이 152,491,042원( 공 소사 실의 “152,494,042 원” 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에 불과 하여 차액 63,108,958원이 발생하였으므로, 피해 회사의 설계 및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차액을 회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예산을 전용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아무런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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