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25188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84,251원 및 그중 35,417,821원에 대한 2017. 11. 15.부터 20 17. 11.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 부본 송달일 - 2017. 11. 29.).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