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2.17 2015가단720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모닝에프에스는 51,079,560원 및 그 중 50,133,474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모닝에프에스는 51,079,560원 및 그 중 50,133,474원에 대하여, 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