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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7 2015고정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704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4.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2. 임금 1,668,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2014. 1. 급여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환형유치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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