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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7 2016고단73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8. 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 당 400만 원의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계좌 (E )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매, 기업은행 계좌 (F )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매를 종이 박스에 넣어 퀵 기사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은행 회신자료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이체 내역서,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고, 자신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5년 경 상표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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