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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07 2018고단2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250 사건의 죄, 2018고단398 사건의 죄, 2018고단643 사건의 죄, 2018고단684...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50』 피고인은 2017. 6. 11.경 익산시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벽돌은 제공할 때니 적벽돌은 장당 400원에, 황토벽돌은 장당 2,100원에 쌓아주면 인건비 1,000만원을 2017. 6. 말경에 주겠다’는 취지로, 2017. 6. 21.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벽돌 사이를 메우는 공사를 하여주면 완료 후 1주일 후에 21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연대보증채무가 1억 1,000만원 정도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익산시 E빌라 F호는 위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G주식회사로부터 가압류가 되어 있었으며, 익산시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고, 근로자들에게 3,625,0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위 공사현장의 건축주인 H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는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약속한 시기에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17. 6. 12.경부터 2017. 6. 27.경까지 공사대금 1,000만원 상당의 공사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7. 6. 26.경부터 2017. 6. 27.경까지 공사대금 210만원의 상당의 공사를 각 진행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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