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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251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경 광주 광산구 B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5. 28. 14:00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1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위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난 2013. 5.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1. 현역병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 신자로서 헌법과 국제규약에서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초등학교 5학년 무렵 C 신자가 되어 2009. 1. 17. 세례를 받았고, 그 종교적 교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지속한 가운데 전쟁에 반대하는 종교적 양심을 형성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양심형성의 자유는 절대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인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심실현의 자유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할 것이고, 병역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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