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3244 (2005.11.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지 않고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였다면 근무상의 사유로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산입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7.12 OOOOO OOO OOO OOOO번지 소재 OOOOOOO OOOOOOO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4.5.10.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거주요건 불충분으로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5.7.16 청구인에게 2004년도 양도소득세 10,883,8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을 포함한 전 세대원이 2001.8.7 ~ 2004.1.17 기간동안 OO OOOOO(OOOOOOOOOOOO OOOOO OOOO)에서 거주하였는 바, 이는 근무상의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아파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2호에 의하면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나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전세대원이 재입국하여 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였다가 귀국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국외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OOOOO,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거주요건 불충분)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2000.7.1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되었다가, 2004.5.10 매매를 원인으로 김OO에게 양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2.22 OOOOO OOO OOO OOO OOOOOOOOO OOOOOOOOO에 전입하였다가 2004.2.12 OOOOO OOO OO OOO OOOOOOOOO OOOOOOO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아들 및 딸이 2001.8.7 OO으로 출국하였다가 2004.1.17 입국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1.8.7이전에 출국하여 2005.8.1 현재 OO에 체류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는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4) 살피건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서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OOOOO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중 해당주택에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참조), 청구인은 출국전 쟁점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한 사실도 없고 입국한 뒤에도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전 세대원이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한 기간을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당해 주택을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다만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외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하던 자가 당초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소유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근무상의 사유로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이나(OOO OOOOOOOO, OOOOOOOOOO OO),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하였다가 재입국시에도 쟁점아파트에 재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해외에 체류한 기간을 비과세 거주기간에 합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거주요건 불충분)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