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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노35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교회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 선반 위에 있던 카메라( 시가 100만 원) 등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10회가 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 형( 징역 8월 -1년 6월) 의 범위 내에서 양형 재량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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