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754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선박의 선주인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0. 9.경부터 2014. 4.경까지 위 B 선박에 선박국용 무선국(기기명칭 : STR-600B, 일련번호 : 0102513, 사용주파수 : 156MHz 대역, 출력 : 10W) 1대를 설치하여 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파법 제8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