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754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선박의 선주인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0. 9.경부터 2014. 4.경까지 위 B 선박에 선박국용 무선국(기기명칭 : STR-600B, 일련번호 : 0102513, 사용주파수 : 156MHz 대역, 출력 : 10W) 1대를 설치하여 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파법 제8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