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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07 2016고정1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07. 18:00경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3세)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정차해 있는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가 문을 열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던 중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상해에 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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