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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2947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20:2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 테라스가 높아 넘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테이블 1개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손괴한 테이블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변상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손괴된 물건의 경제적 가치,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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