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6.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광양시 C, D 지상 E건물 1층 근린생활시설 890.98㎡ 중 28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12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8.부터 3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의 정육점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소매점)과 저수조 탱크실을 일반음식점과 정육점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그 과정에서 증축 및 용도변경으로 오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어 건물 소유자인 피고에게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32,426,140원(이하 ‘이 사건 부담금’이라 한다)이 부과되자, 원고는 2012. 8. 22. 광양시청에 위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4호증, 을1호증, 을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부담금을 우선 납부해 주면 이를 변제해 주겠다는 요청을 받고 이를 납부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부담금을 원고가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갑8호증, 갑9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양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부담금을 피고가 변제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