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3.04.12 2011가단65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내지 7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종중 명의로 1995. 4. 26.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 12. 31. 실효 부칙 제2조 단서는 이 법 시행 중에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월까지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였고, 이 사건 각 등기 역시 이에 근거하여 마쳐진 것이다. ,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제1 내지 7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4. 26.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하 위 각 등기를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 나.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각 기재(청구취지 제1의 다의 2항 지상권설정등기는 제외)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재된 각 확인서 및 보증서에 근거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 사건 각 등기가 마쳐졌다.

1) 이 사건 제1부동산 : 1983. 5. 2.부터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R 외 1인으로부터 원고 종중이 위토로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 2) 이 사건 제2부동산 : 1975. 5. 1.부터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S으로부터 원고 종중이 위토로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 3) 이 사건 제3, 4 각 부동산 : 1970. 5. 10.부터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T으로부터 원고 종중이 위토로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 4) 이 사건 제5부동산 : 1980. 1. 3.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