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내지 7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종중 명의로 1995. 4. 26.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 12. 31. 실효 부칙 제2조 단서는 이 법 시행 중에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월까지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였고, 이 사건 각 등기 역시 이에 근거하여 마쳐진 것이다. ,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제1 내지 7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4. 26.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하 위 각 등기를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 나.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각 기재(청구취지 제1의 다의 2항 지상권설정등기는 제외)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재된 각 확인서 및 보증서에 근거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 사건 각 등기가 마쳐졌다.
1) 이 사건 제1부동산 : 1983. 5. 2.부터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R 외 1인으로부터 원고 종중이 위토로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 2) 이 사건 제2부동산 : 1975. 5. 1.부터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S으로부터 원고 종중이 위토로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 3) 이 사건 제3, 4 각 부동산 : 1970. 5. 10.부터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T으로부터 원고 종중이 위토로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 4) 이 사건 제5부동산 : 1980. 1. 3.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