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04 2019가단24953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C 유한회사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소557951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