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04 2019가단24953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C 유한회사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소557951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와 C 유한회사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소557951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