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518289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14,256원, 원고 B에게 87,543,576원, 원고 C에게 15,665,37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14,256원, 원고 B에게 87,543,576원, 원고 C에게 15,665,37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