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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518289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14,256원, 원고 B에게 87,543,576원, 원고 C에게 15,665,37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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