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09 2013고정530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6. 20 14:13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회사 주차장에서 운행하지 않고 대기중이던 E 버스에 승차하였고, 이에 버스 뒤쪽에 있던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아저씨 내리세요. 이 차는 지금 가지 않습니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