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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0.16 2019가단597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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