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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아파트 취득시 대금청산일을 1985.10.7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아파트 양도를 1세대1주택(3년이상 소유 및 3년이상 거주)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부2093 | 양도 | 1991-01-18
[사건번호]

국심1990부2093 (1991.01.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985.10.7 매매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하겠다.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3년이상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 소재 OOO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같은구 OO동 OOOOOO 소재 OO동 OOOOO OOOO OOOO(대지 86.4평방미터, 건물 53.72평방미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8.2.24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1989.4.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19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074,690원 및 동 방위세 1,014,930원을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등기부상 청구인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은 1988.2.24로 되어 있으나 쟁점아파트 취득시 잔금을 1985.10.7 지급하였고 쟁점아파트에서 1985.10.24부터 1989.8.11까지 거주하였으며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아파트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바,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88.2.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8.2.24 전소유자인 OOO로부터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O은행이 1983.11.30 쟁점아파트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1988.12.22에 이르러서야 전소유자인 OOO로부터 청구인명의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85.10.7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일은 등기접수일인 1988.2.24로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시 대금청산일을 1985.10.7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를 1세대1주택(3년이상 소유 및 3년이상 거주)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88.2.24(등기접수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1989.4.21(등기접수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시 잔금을 1985.10.7 지급하였으므로 취득일을 1985.10.7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매매계약서(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은 1985.10.4로 되어 있음)와 전소유자 OOO가 발행한 잔금영수증(영수증 발행일은 1985.10.7로 되어 있음) 및 가계부(대금지급내역중 일부 및 쟁점아파트의 국민주택건설자금대출금에 대한 1985년 10월분 이후의 원금 및 이자납부내역등이 기재되어 있음)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와 잔금영수증상의 잔금지급일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임의성을 배제하기가 어렵고 국민주택건설자금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는 전세입주가가 부담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가계부의 기재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가 어렵고,

셋째, 일반적인 부동산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1985.10.7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용 인감증명서 등을 양도자로부터 교부받았을 터인데 부산직할시 사하구 OOO동장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양도인 OOO의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는 1987.9.23에 최초로 발급된 것으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1985.10.7 잔금지급후 2년 4개월이상 경과된 1988.2.24에 이르러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된 데 대한 납득할만한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1985.10.7 매매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3년이상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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