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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2 2015고정2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19:50경부터 같은 날 19:59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자 화가 나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의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영업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처벌전력, 피고인의 건강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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