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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68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19:55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대리점 앞 도로에서 약 2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 문 첨부),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자다 일어나 정신이 혼미하였다면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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