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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노17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국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하루에 불과하며, 관련된 접근매체의 개수가 3개에 불과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 가담한 기간이 짧고 접근매체의 숫자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체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모집책으로서의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 악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5. 2. 26.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바로 다음 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여 더욱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기록에 의하면 일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으로 가담한 정황도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2면 제5, 9, 13, 14행의 ‘수령’을 모두 ‘양수’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의 각 기재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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