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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14 2017누60774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행(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하였다."를 "하였고, 한편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감정평가를 수행한 G감정 소속 감정평가사 H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1년의 징계를 하였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부터 제5쪽 제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타당성 조사의 하자 이 사건 징계처분의 기초가 된 이 사건 타당성 조사에는, 타당성 조사 심의일 임박 시점에 실무총괄단장이 사표를 제출하고 심사공시본부장 및 타당성심사처장 등 실무책임자들이 교체되었으며 심의를 앞두고 심의위원이 배제되거나 새로 위촉되는 등 조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다.

또한 그 조사 과정에서는 실제 거래되지 않은 금액이나 가장 높은 거래사례 금액을 반영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를 편향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유사 물건이 있음에도 교육여건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는 타 지역 거래사례를 비교거래사례로 선정한 것을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사건 타당성 조사 결과 밝힌 감정평가 총액이 임대인 측 감정평가액과 임차인 측 감정평가액의 중간 가액에 맞추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타당성 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는 위법하다.

나.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평가방법, 사례선정 등을 적정하게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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