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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0 2017나2072783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 아래 2행의 “500,000,0000원”을 “500,000,000원”으로, 3행의 “90,00,000원”을 “90,000,000원”으로 각 고친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6행의 “④ 원고가~”부터 제5면 7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고친다.

『④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의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한 금원 107,973,756원(이하 ‘이 사건 대체지급비’라 한다

) 합계 724,697,015원(= 위 419,654,240원 위 165,000,000원 위 32,069,019원 위 107,973,75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감정인은 이 사건 건물의 기성고율을 64.79%로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기성공사비 금액을 1,068,967,322원(이하 ‘이 사건 기성공사비’라 한다

)으로 산정하였다. 그렇다면 위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선급금 500,000,00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현재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최종 미지급 기성공사비는 568,967,322원이다. 결국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 합계 금원 724,697,015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위 최종 미지급 기성공사비 568,967,322원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55,729,693원(= 위 합계 금원 724,697,015원 - 위 최종 미지급 기성공사비 568,967,3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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