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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26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19:20경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목동네거리 쪽에서 오룡역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보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한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봉고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 수치 높은 점 등의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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