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19:20경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목동네거리 쪽에서 오룡역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보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한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봉고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 수치 높은 점 등의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