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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05 2020노250
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관문 비밀번호를 들어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높아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와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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