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가단11620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00,767원과 그 중 36,319,631원에 대하여 2019.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5,300,767원과 그 중 36,319,631원에 대하여 2019.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